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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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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오후 10:2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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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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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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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에서 대구(경산,진량,신랑리)로
본점이전을 하였는데, 수도권외지역으로 보아서, 2006년귀속분부터, 수도권외의 사업장 감면율을 적용하여, 제조업 ,소기업(직원 100명미만임) 공제 30%로 적용할 수있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대구로 본점을 이전하면서도,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50%정도
상주하면서,서울에서 업무를 보고있는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 감면율
,중소제조감면 소기업감면율 30%로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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