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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2***   2007-03-13 오후 9:1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개인에서 법인으로포괄양도양수햇는데여

개인에있을떄 5억의 대출금이 개인집지을떄 빌린돈이라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대출금으로 처리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5억에대한 이자 2,500,00씩 법인에서 인출됩니다

이자가 인출되기하루전 대표자가 2,300,000씩조금 모자르게 법인통장에입금합니다

1.그럼 회께처리를 어떻게하는지여

2. 대출금을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 개인적인것이라 양도양수안했어도 이상없는건지여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후 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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