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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 답변 만족도 -
bell1***   2007-03-13 오후 3:3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4
저희 회사는 현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각 금액이 너무 커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자 하는데



중도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상각방법 변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지요



변경이 된다면 1기의 회계년도부터 상각했던 것들을 전부다 고쳐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미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후 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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