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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잡급처리 답변 만족도 -
dh***   2007-03-13 오후 3:1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6
저희회사의 월 70,000원을 주고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세금도 공제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번정도 출근하시고요.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소득세등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하여 일용근로내역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로 하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후 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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