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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문의 답변 만족도 -
mgr8***   2007-03-13 오전 9:3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안녕하세요.



이번 세무사회에서 하는 법인세 교육을 갔다왔는데.



가지급금적수이자에 대해서..장부에 미수수익으로 달아놓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2005년도에 장부에 달려있는 미수수익이 입금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장부처리를 하고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이지분개에선 급여 / 미수수익으로 처리해라고 되어있던데...



급여는 그 가지급금 발생한 사람의 급여로 처리해라는건가요?



상여처리는...4월10일까지 2005년과 2006년도에 같이 하나요?





그리고 2006년도 결산할때 적수이자 발행시에 결산조정할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미수수익에 관련하여 이지분개의 글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전 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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