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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정 답변 만족도 -
hye***   2007-03-13 오전 9:1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전시회를 하게되어서

전시회 아르바이트를 하루일당 120,000 별도에 3일을 썼습니다.

총 396,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왔는데요..

이럴경우 계정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지급수수료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면 하루일당 8만원이 넘어도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고용보험료를 제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3-13 오후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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