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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2007-03-12 오후 8:4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급여가 1월급여2월지급3월신고일때..



2006년 12월급여를 2007년 1월에 지급해서 2월에 신고할경우



1월에 지급되는 06.12월 급여는 2006년도 비용으로 봐서



2006.12.31 급여/미지급

2007.1.10 미지급/현금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또,



직원중에 수습인 사람이 있는데 수습이 3개월입니다.



입사시점에서 수습으로 나가는 급여로 4대보험 신고하고,



3개월 후에 수정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습급여 말고 원래 받을 급여로 신고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후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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