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ye*** |
 |
2007-03-12 오후 6:58: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132 |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용일용직이 있고, 한달에 두세번 일하는 일용직이있습니다.
상용일용직의 경우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기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것은 알고있는데요.
한달에 두세번 일하는 일용직의경우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구요 일당으로 4만원정도씩 지급합니다.
일당으로 지급을 하지만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하루 8시간정도라고 하면, 월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일당으로 돈을 받는 일당직이기때문에 고용보험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월60시간이 되지 않기때문에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떤곳에서는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건설업아닙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