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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 계상 답변 만족도 -
omlsj***   2007-03-12 오후 6:3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수고하십니다.



- 2월10일 해외로부터 20,000불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기준환율 적용하여

  $20,000 x 기준환율 950원 = 19,000천원 입금으로 처리



- 3월2일 해외로부터 20,000불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기준환율 적용하여

   $20,000 x 기준환율 940원 = 18,800천원 입금으로 처리



- 3월10일 현재 원화환산 통장잔액은 19,000천원 + 18,800천원=37,800천원 이며

   실제 달러 보유액은 $40,000 임



위와 같이 가정할때



3월12일 외화 통장에서 $30,000을 원화로 인출 하였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환율

930원을 적용하여  27,900천원(수수료별도)을 지급 하였다면



환차손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외화로 물품대를 송금받는 경우 송금일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후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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