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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l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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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오후 6:38: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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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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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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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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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2월10일 해외로부터 20,000불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기준환율 적용하여
$20,000 x 기준환율 950원 = 19,000천원 입금으로 처리
- 3월2일 해외로부터 20,000불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기준환율 적용하여
$20,000 x 기준환율 940원 = 18,800천원 입금으로 처리
- 3월10일 현재 원화환산 통장잔액은 19,000천원 + 18,800천원=37,800천원 이며
실제 달러 보유액은 $40,000 임
위와 같이 가정할때
3월12일 외화 통장에서 $30,000을 원화로 인출 하였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환율
930원을 적용하여 27,900천원(수수료별도)을 지급 하였다면
환차손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외화로 물품대를 송금받는 경우 송금일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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