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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
jsh7***   2007-03-12 오후 3:4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9
2월에 급여외에 상여금이 별로도 나갔는데...그때 직원들에게 갑근세도 떼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고.납부시 총금액에 상여금부분에 대한 급여와 갑근세는 빼고 신고를 해버렸네요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붙을텐데..



(1)수정신고 하지않고 3월달에 상여금이 나간걸로 신고.납부하면 안될까요?



(2)오늘 총지급액은 실제지급액대로 신고하고



   상여금에 대한 갑근세만 다음달에 추가해서 내도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13 오전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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