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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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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오후 2: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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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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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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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11월에 어음 80,000,000을 받아서 바로 할인을했습니다.
그런데..어음할인을 당사 매입처 A사가 할인을 해주었는데..
40,000,000은 매입처A에게 결재해주고 수수료를 제한 3천 얼마는 당사 회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2일정도 지나서 부도가났습니다.
매입처A사에서는 4천만원을 저희에게 빌려준걸로 해서 저희쪽에서는 차입금식으로 해석이되는거죠..
저희쪽에서는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12월말 잔액응맞추니..매입처A사와 저희쪽과 8천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 4천만원을 저희에게 빌려준걸로해서요..
당췌 어덯게해야되는지...
우리쪽에서 처음 할인시 매 입처A사에 지급햇던 4천만원을 그쪽에서는 대여금식으로했으니..우리쪽에선 차입금으로 잡아야하는지..
차입금으로 한다해도..상대계정을 뭘로해야하는지 모르겠ㅇ요..
지금 분개를해논상태는
1. 받을어음 80,000,000 / 외상매출금 80,000,000
2. 보 통 예 금 40,000,000 / 받을어음 40,000,000
외상 매입금 40,000,000
이담에 부도가났습니다...
매입처에서는 받은 4천만원을 돌려주진 않았으나..장부상으로 대금반환..이렇게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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