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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설비 운송사고에 따른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8730***   2007-03-12 오전 10:4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5
1. 개요 :  자체사용 목적으로 설비를 자작하였고 지방 사업장에 셋업을 위하여

            운송하던중 운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자작설비의 회계처리는 아직 셋업이 완료되지 않아 제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건설중인자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임



[보험보상 내역]

  - 보험금 가입액 : 3억

  - 보험금 지급대상 파손부위의 보험가입액 : 2.8억(부분파손 판정)

  - 파손부위의 재사용으로 판정된 금액 : 0.3억

  - 실 보험금 수령액 : 2.5억



[자작설비 회계처리]

  - 건설중인자산 3.5억 / 현금 3.5억

     ※ 본계정(기계장치)으로 대체되지 않은 상태
 
 
 
전문가 답변 2007-03-14 오전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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