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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및 신고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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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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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오후 5:48: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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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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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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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과의 약정에 의해 1년단위로 수수료를 지급시 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는
질의1) 2006년도말 기준 결과 5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 되었을때
ㅇ 2006. 12.29 분개
차) 지급수수료 5,000,000 대) 보통예금(현금) 4,780,000
소득세예수금 200,000
주민세예수금 20,000
- 원천징수영수증 발행(기재내용) : 지급-2006.12.29, 귀속소득 - 2006.12
- 2007.01.10 - 세무서 신고 납부
* 처리가 적정 한지요
질의) 2006년도말 기준 결과 5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 되었으나 2007.3.20일
지급처리시
ㅇ 2006. 12.29 분개
차) 지급수수료 5,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
ㅇ 2007. 3.20 분개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보통예금(현금) 4,780,000
소득세예수금 200,000
주민세예수금 20,000
- 원천징수영수증 발행(기재내용) : 지급-2007.03.20, 귀속소득월월 - 2007.03
- 2007.04.10 - 세무서 신고 납부
* 처리가 적정 한지요
질의3) "현금흐름표" 작성방법에 대한 자료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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