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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
sem***   2007-03-11 오후 4:1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질문드립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신탁을 가입했는데요

퇴직자가 생기니 퇴직연금통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면서 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급여신고할때 따로 퇴직금을 신고안해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한번더 신고를 하게되면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금통장에서 퇴직금이 빠져나갈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2 오후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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