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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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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0 오후 2:3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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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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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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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콘도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내용중 건물분 50,000,000원이고, 토지분이 5,000,000원일때, 분양대금입금기간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고,
최종잔금 납입일에, 건물 계정으로 대체를 시켰읍니다.
이 경우에, 건물부분은 건물에,토지부분은 토지로 구분대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토지부분으로 구분해서 장부계상할 경우, 토지보유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그때ㅡ 토지금액은 분양계약서에 있는, 토지부분의 금액 5,000,000원을 기재하는것이 맞습니끼?,
조속한 답변을 좀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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