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세금계산서 미착품분계방법. 답변 만족도 -
ain0***   2007-03-09 오전 10:3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7
질문을 자주 올리네요.



저희 회사에서  10/2일 수입을 계약하고



10/2 일 관세사무소에 위임하여 관세료와 부가세,통관수수료등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우선 선급금으로 정리하였고

수입계산서는 10/19일  34,366,594 / 3,436,650 을 받았습니다.



위 물품 대금은  11/24일 9,401,000

                      12/06일 9,290,000

                       12/15일 11,118,459   일로 지급 하였을 경우

상품/원재료 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0 오전 4:32: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