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수입세금계산서 미착품분계방법. |
답변 만족도 |
-
|
|
|
ain0*** |
 |
2007-03-09 오전 10:32: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107 |
|
|
|
질문을 자주 올리네요.
저희 회사에서 10/2일 수입을 계약하고
10/2 일 관세사무소에 위임하여 관세료와 부가세,통관수수료등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우선 선급금으로 정리하였고
수입계산서는 10/19일 34,366,594 / 3,436,650 을 받았습니다.
위 물품 대금은 11/24일 9,401,000
12/06일 9,290,000
12/15일 11,118,459 일로 지급 하였을 경우
상품/원재료 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