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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증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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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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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오전 10:1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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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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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당사의 주식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최근에(증자 전 350백만원) 3억을 증자하였는데 액면가가 아닌 실가(10,000원)으로 증자를 하였는바 자본금은 5억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실 자본금 유입금액은 3억이고 자본금 반영금액은 실가(10,000원)로 증자를 하여 실 반영자본금은 1억5천, 즉 5억으로 자본금이 이루어졌을때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금 초과발행으로인한 이익잉여금으로 귀속하는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전문위원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리> (증자 전) 액면가 : 5,000원 , 발행주수 : 70,000 자본금 : 350,000,000
이후 실 증자금액 : 300,000,000 증자시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
(증자 후) 자본금 : 500,000,000 발행주수 : 100,000
이때 실 투입자본금 : 300,000,000 현재 자본금 : 500,000,000
나머지 금액분에 따른 자본금 정리방안은 무엇인지요.....??
두서없는 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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