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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결산시 미지급 법인세 회계처리방법 =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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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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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오후 5: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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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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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이익이 430,000,000이 나왔습니다.
430,000,000에 대한 법인세가 대략 95,000,000원정도 나오고요...
중간예납을 80,000,000원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으로는
법인세 차액 15,000,000원에 대해서
<차변> 법인세등 15,000,00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5,000,000
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를 도와주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조정에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니깐....
위의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음해에 법인세 15,000,000원을 납부할때 법인세등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법인세등으로 처리하면 다음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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