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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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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오후 1:4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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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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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에 대손충당금 1,100,000(부가세포함)-이지상사
06년 확정신고때 이지상사의 외상매출금이 상법상의소멸시효를 완성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때 분개
부가세예수금 100,000 / 외상매출금 100,000
대손충당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이렇게 처리하였는데..
그럼 대손충당금 금액이 100,000원 남은상태??
위와 같이 분개가 되어 있는데 틀린거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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