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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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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오전 11:29: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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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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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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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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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당사가..2006년도에..
외부 대학교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총 5천만원의 계약금중 2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산서 발행을 하였으며..
당해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럴경우...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된 2천만원에 대하여 2006년에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받을수 있다면..
당해에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얼만지요?
당사는..
2006년 이전 4년간 개발비가 전혀 없었으며...
세액공제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당해 개발비-이전 4년간 평균개발비=20,000,000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00,000*50%=10,000,000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20,000,000*15%=3,000,000만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가 2006년도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데..
특허권에 등록된 금액도 연구및인력개발비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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