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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시직원급여등 답변 만족도
yoch***   2007-03-08 오전 11:0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3
안녕하세요? 여행사직원입니다.

해외현지에 전세기를 들여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직원 현지출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업무 진행상 현지 임시직원($200)과 변호사($1,875)를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했고, 접대비조로 영수증없이(법인카드미사용) 지급되는 건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케해야 될지 회계업무도 잘 모르는데 현지 출장건에 대한 비용처리는 더더욱 난해하네요..;; 위의 경우 계정을 어케 잡고 처리해야 되는건지요?



또 출장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이 있는 건들을 제외한 부득이 영수증 미수취

건들은 그냥 한꺼번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출장시 외화($)로 지급한 비용을 그대로 남겨와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후 출장시 쓰는데 이경우 가지고 있는 외화는 "외화현금"이란

계정을 만들고 달러구입시 해당하는 환율로 원화현금계산해서 장부정리해두면

되는 건지요?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꼐여~ㅜ

 
 
 
전문가 답변 2007-03-09 오전 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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