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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외 일반지원금의 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7-03-08 오전 10:1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8
국고보조금일 경우의 처리방법은 알겠는데요.. 국고보조금으로 분류하려면

1.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2.지방재정법

3.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4.전기사업법

5.사회기반시설에의한 민간투자법

6.한국철도공사법

7.농어촌정비법 및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지원금일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되는것이며 그외의 법률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는 전부

일반보조금으로 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아닌 일반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경우가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



[자산/부채로 처리할경우]



1.보조금 수령시 -- 부채로 계상

   예금           **            /  개발선수금(장기차입금)  **



2.사용시  

    자산 ***                    /예금     **

    비용 **                     /예금      **



3.일부반환의무 발생시

   개발선수금 **           /예금 **



4.개발성공하여 반환금제외한금액이 수익으로 인식될경우

    개발선수금 **           /잡이익 **



[수익/비용]으로 처리할경우

1.보조금 수령시  ---- [개발지원금]으로 수익계상

    예금 **         /   개발지원금   **(영업외수익)

2.사용시

    자산  **          /  예금 **

     비용 **         /   예금 **

3.일부 반환의무 발생시

    개발지원금 **   /  예금 **



4.반환금 제외한 잔액이 수익인식될때

   보조금 수령시에 전체를 수익인식했으므로  별도처리 없음



이러한 개념이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09 오전 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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