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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판매한 경우 답변 만족도 -
ge***   2007-03-07 오후 4:4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제조업체인데, 다음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원자재를 가공과정없이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거래처의 A/S 및 양산을 위하여)



(2)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금형 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거래처의 A/S 및 양산을 위하여)
 
 
 
전문가 답변 2007-03-08 오전 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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