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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shin7***   2007-03-07 오후 4:2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세무서에 환급세액이 발생해서 미수금을 계상해놓은 상태에서 충당통지서를 받지못하는 바람에 정리하지 못한상태에서 해를 넘겻습니다 또 이런시점에서 부가세납부를 하면서 차액분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 하엿습니다.. 06년도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할까요...?



ex)  경정청구시점)  미수금 100  / 부가세대급금 100

      

        납부시점)        미지급금 100 / 보통예금 120

                             잡손실     20
 
 
 
전문가 답변 2007-03-08 오전 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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