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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CD 수입,국내판매시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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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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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오전 11:0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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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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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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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면세인줄 알고 그렇게 처리하다가, 본 사이트에서 과세 품목이라는 걸 알고 현재는 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올해 중반쯤부터 저희 회사의 온라인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의 CD도 판매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판매와 동시에)
본사가 미국에 있어, CD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CD도 역시 과세 품목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지요?
(2) 그리고, 저희 회사가 본사에 판매금액에 대한 로열티를 분기별로 지불하고 있는상황인데, CD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기타, CD를 판매함에 따른 다른 신고사항이라든지..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서운 꽃샘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친절하신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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