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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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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오전 10:5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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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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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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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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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용평에 있는 콘도를 분양 받아서 2006년 12월에 잔금을 지불하고,등기는 2007년 3월(현재)진행중인데, 콘도분양시,받은 매입세금계산서(건물),토지등은 대금지불시(매입세금계산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잔금지불일로 건물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아님 등기일(2007년)기준으로, 건물로 대체를 하는지.
건물계정으로 대체를하면,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를 몇년으로 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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