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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부담4대보험 비과세처리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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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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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오전 10:57: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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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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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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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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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포함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예를들어 급여 1,000,000, 4대보험회사부담분 100,000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급조서 제출금액이 1,100,000이 되지요.. 맞죠?
그럼.. 회사에서 회계처리할시..
예전에 지급 조서 제출금액이 1,000,000이라면
급여 1,000,000 / 현금 900,000 다른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금 100,000
복리비 or 세금과공과 100,000 / 200,000
예수금 100,000
4대보험이 포함되었다면??
분개가 틀려지나요?? 틀려진다면.. 제생각엔
급여 1,000,000/ 현금 900,000
예수금 100,000
급여 100,000 / 현금 200,000
예수금 100,000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예전에 듣기로.. 지급조서금액과 재무제표상의 인건비 금액을 비교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재무제표상의 인건비를 비교해도.. 마찬가지곘죠..
신고서상 간이세액에 4대보험금액이 포함되어서 제출하게 되므로.. 기존처럼 분개한다면.. 차이가 날듯한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진짜 진짜 궁금해요.. ^^
답변 부탁드려용.. 꾸뻑~~
아 그리고.. 개정세법 취지가 궁금해요.. 왜 귀찮게 바뀌었는지 ㅡㅡ..
이번에 산재고용 확정신고할때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빼고 정리했는데..
만약 분개가.. 4대보험 부담분을 급여로 분개하게 된다면.. 산재 고용 확정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재무재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신고를 비교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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