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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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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오후 3:23: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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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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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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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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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확정기여형)분개처리좀 알려주세요,
퇴직신탁을 해지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부담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시 퇴직정산을 해서 퇴직소득세신고납부해야하는건지?
분개처리내역)
퇴직급여충당금 15,034,664 퇴직신탁 43,032,869 (이자수익 1,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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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15,034,664 퇴직신탁 43,032,869
퇴직금 31,134,892 이자수익 1,016,310
현금 461,695 보통예금 2,582,072
10/20
퇴직금 1,444,000 보통예금 1,457,490
현금 13,490
11/20
퇴직금 2,888,000 보통예금 2,912,527
현금 24,527
12/20
퇴직금 1,444,000 보통예금 1,455,076
현금 11,076
%퇴직부담금 입금내역조회에 나와있는 금액을 퇴직금 처리 하고 나머지부분은 현금이 출금된 이유를 확인할수 없어 일단 현금처리 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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