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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처리건 답변 만족도 -
gooram***   2007-03-05 오후 10:3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옵고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사무실과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엔 보증금만 걸었다가 작년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이사가 임대 사업자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아

작년의 임대료 지급부분을 가수반제로 처리해야된다고 하네요..회계사무실에서..

그러면 경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텐데 올 4월에 대표이사 소득세신고시

수정신고하면 안되나요

물론 올해 대표이사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거든요..

그럼 회사측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06 오전 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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