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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7-03-05 오후 5: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어요.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중 근무년수에 따라 25,000/년 을 지급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다가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때 퇴직위로금을 포함해서 설정을 해야하는지?

또 포함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1)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 예금 *****  

  퇴직소득예수금 ****

2)퇴직급여충당금***

  퇴직소득예수금 *** / 예금 ****  

  근로소득 ****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06 오전 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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