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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
dy***   2007-03-05 오후 4:5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6
안녕하세요.

1월달에 퇴사하는 바람에 급여보다 공제분이 더 큰 경우인데요

급여 ; 160,020

연말정산(갑근세) 추가납부분 ; 169,580

연말정산(주민세) 추가납부분 ;17,050

고용보험료예수금 ; 720

징수예정분 ; 27,330

일때 분개과정 부탁드립니다.

후에 현금27,330/미수금27,330 처리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06 오전 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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