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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과의 건축설계계약금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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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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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4 오후 12:31: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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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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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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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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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체입니다.
건축설계를 외국기업과 계약하여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금액 원화 36,183,600
수수료 35,000
두 회사간에 계약서만 있고 세금계산서는 안받았습니다.
외국기업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받는 방법이나, 입금증과 계약서만으로도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분개는 차)건설중자산 36,183,600, 차)지급수수료 35,000원 대)현금36,218,600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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