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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반환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pos***   2007-03-03 오전 10:2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5
2006년 직원에게 업무관련한 학과의 대학원 교육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규정상 교육완료 후 6개월 동안 추가로 근무 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퇴사하는



관계로 2007년에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요..



퇴직금 지급 시에 교육비 지원 받았던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 신고시에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신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원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제가 보기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신고하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뒤의 금액에서



지원비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 궁금증 해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07-03-05 오전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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