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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wscaw***   2007-03-02 오후 3:4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15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세액을 3월달 급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경에 지급함)

몇몇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3월달 초에 지급이 될수도 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월달 급여에 반영하면 4월 5일날 지급되는건데요..

3월달 초에 지급이 된다면 계정이 선급금이 되는건가요?

차변 선급금    대변 현금

차변 급여       대변 선급금



이렇게 분개 처리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3-03 오전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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