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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가공매입으로 인한 세금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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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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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 오후 3:19: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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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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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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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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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2002년 매입건중 가공매입이 발견되어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를 2006년 6월에 수정신고했고,
가공매입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럼 2006년 결산시 2006년 6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 가공매입공급가액 2,000,000 / 부가가치세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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