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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수입상품관련 부대비용 답변 만족도 -
alal***   2007-02-28 오전 10:0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5
1.퇴직신탁

기중에 퇴직신탁예금에 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연말에 조회를 해보니 -25,135 원 손실이 났더군여..

대부분 퇴직신탁예치금이 이익이나면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수익



이렇게 회계처를 하는데, 위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여?

이자비용은 아니져..?



2.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미착상품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통관수수료외 부대비용이 너무 빈번하여 그 비용만 별도로 수입부대비용계정을

사용하여 연말에 한꺼번에 상품으로 대체를 하면 무슨문제가 있나여?

수입시 부대비용을 상품건건별로 미착상품에 포함해서 분개를 해야하나여?
 
 
 
전문가 답변 2007-02-28 오후 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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