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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837***   2007-02-27 오전 10:1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1.연말정산을 했는데 대표이사의 추가징수액이 주민세를 합해 1,000만원이고 직원들의 차감액은 주민세를 합해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월분 갑근세 100만원을 추가해서 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갑근세 대납액은 급여 미지급분과 상계하려는데 이런 경우 전체적인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위의 갑근세를 납부했다가 계산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취소 요청을 해서 다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3.신용카드 사용분 중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28 오전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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