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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   2007-02-27 오전 9:4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Q1.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시공사이며 관련공사건으로 시행사에 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시행사에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Q2. 저희회사의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금대여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차입계약을 하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답변 2007-02-28 오전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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