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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답변 만족도 -
elli***   2007-02-27 오전 9:4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16
저희 회사는 현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동산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연구센터를 임차하여 그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현재의 부동산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창고로 쓰거나 임대 하려고 합니다.

창고로 사용하는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개인이나 법인회사)나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임대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경우 이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기타 수입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서비스업 입니다.

법인 등기부 상에도 부동산 임대업의 목적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2-28 오전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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