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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및 기타질문..답답합니다. 답변 만족도 -
po***   2007-02-26 오후 7:0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7
저희회사는 개인사업체의 사장과 직원을 흡수하여 한회사를 이루고있는데요..

큰건의 일을하기 위해 같은 회사를 이루고는있지만 그쪽팀은 별개의 회사인셈입니다.

그쪽 사장이 따낸일은 그쪽에서 일하고 수입지출을 관리하구요 큰일은 나누어 같이 하구요.. 이번에 그 회사가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손해보는일 없이 계산할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사무실에서 일처리가 명확하지가 않아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쪽팀 사장님직원들은 매월 책정된 급여대로 급여가 나가는데요..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마냥 급여를 갖고갑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수가 없구요.. 본인이름으로 인출된 금액만큼 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서사무실에다 일용직아르바이트로 지급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법인세부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통장에서 이체된부분도 없는데 일용직급여로 나갔다는데 나중에 문제는 생기지않을지...증빙서류를 어떤것들을 저희가 요구해야할지요.. 또 저희쪽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실물로 식대가 제공되기때문에 식대를 비과세급여로 잡지않고있는데, 그쪽사장님은 주유비나 식대를 제공하면서도 비과세처리를 합니다. 세무서사무실에서 나중에 과세처리한다고 했는데 비과세처리된것같습니다.  법인세부분도 그쪽과 명확히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매출이야 제대로 다 신고가 되고있지만 저희쪽에서 그쪽으로인해 손해보는것이 없어야겠기에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저희 소장님 참 좋으신분인데 저희회사가 그사장님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손해보실까봐 걱정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3-02 오전 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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