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자기계발비 답변 만족도 -
penta***   2007-02-26 오후 6:5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8
저희회사는 자기계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학원수강이나 취미생활등의 비용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사내복지기금이 갖추어 있지 않기에 이같이 하는데요

맞는 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26 오후 10:15: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