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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으로 인한 아파트 부가세 산정방법 좀~! ^^ 답변 만족도 -
jeon2***   2007-02-26 오후 6:1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37
전용면적 25.7평이하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25.7평이상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안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당 땅값X용적률 하면 한평당 땅값이 나오는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분양가에서 한평당 땅값을 빼면 건물가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가세 10%를하여 계산을 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도 나오고 해서요... .

이렇게 해도 문안한 것인지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전문가 답변 2007-02-26 오후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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