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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해... 답변 만족도 -
hbj***   2007-02-26 오후 1:1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수고하십시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할려고 추계액명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자중에 최근3개월급여산정시기에 출산휴가를 들어갔다온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시에 공단측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측에서도 일부(작은금액)지급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급여추계액설정시 이직원의 3개월급여에는 회사측에서 지급된금액만 넣으면 되나요? 아님 공단측에서 지급한 금액도 같이 넣어서 설정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27 오전 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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