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시 과납금액 |
답변 만족도 |
-
|
|
|
jay1*** |
 |
2007-02-26 오후 12:18: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09 |
|
|
|
안녕하세요?
2007년 2월 10일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제출하면서 1월분 간이세액에 대한 소득세(146,700원)와 연말정산 소득세(167,110), 총 313,81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나온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추가로 도착되어 연말정산을 해본결과 연말정산에서 총 소득세로 235,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먼저 납부한 것과 현재 산출된 세액의 차이가 77,940으로 앞의 금액을 회사에서 더 납부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저는 77,940원을 다음 2월 급여지급시에 나오는 소득세에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1월분 수정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어디에,어떻게 이 금액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