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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시 과납금액 답변 만족도 -
jay1***   2007-02-26 오후 12:1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9
안녕하세요?

2007년 2월 10일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제출하면서 1월분 간이세액에 대한 소득세(146,700원)와 연말정산 소득세(167,110), 총 313,81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나온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추가로 도착되어 연말정산을 해본결과 연말정산에서 총 소득세로 235,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먼저 납부한 것과 현재 산출된 세액의 차이가 77,940으로 앞의 금액을 회사에서 더 납부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저는 77,940원을 다음 2월 급여지급시에 나오는 소득세에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1월분 수정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어디에,어떻게 이 금액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2-26 오후 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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