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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문의(급) 답변 만족도 -
biger***   2007-02-26 오전 10:5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질문 올린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릴께 있어서용...



저번 질문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300,000원+380,640원+80,640원=3,761,280원*30%=1,128,384원(기타비과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시,

과세급여 : 3,761,280원-1,128,384원=2,632,896원

비과세급여(30%비과세) 1,128,384원



[국세청 질문/답변]

● 질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외국인 비과세 계산의 경우

위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에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30% 비과세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위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을 비과세처리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아래 계산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급여액 10,000,000원, 식대 1,0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00,000원일 때 (10,000,000 + 1,000,000 + 2,000,000) × 30%  =  3,900,000 (30% 비과세)

(10,000,000 + 1,000,000 + 2,000,000) - 1,000,000 - 2,000,000 -3,900,000  =  6,100,000 (근로소득)



밑의 국세청 답변에 보면,,, 총급여액+비과세포함한 금액에 비과세부분(식대등)



빼고,,,30%해당하는 비과세금액도 빼는 걸로 되어있는데...이게 맞는것이지요...



(위의 답변에서는 식대등에 대한 비과세는 빼지지 않아서...)



답변이 달라서...재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2-26 오후 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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