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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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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오전 10:5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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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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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질문 올린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릴께 있어서용...
저번 질문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300,000원+380,640원+80,640원=3,761,280원*30%=1,128,384원(기타비과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시,
과세급여 : 3,761,280원-1,128,384원=2,632,896원
비과세급여(30%비과세) 1,128,384원
[국세청 질문/답변]
● 질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외국인 비과세 계산의 경우
위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에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30% 비과세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위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을 비과세처리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아래 계산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급여액 10,000,000원, 식대 1,0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00,000원일 때 (10,000,000 + 1,000,000 + 2,000,000) × 30% = 3,900,000 (30% 비과세)
(10,000,000 + 1,000,000 + 2,000,000) - 1,000,000 - 2,000,000 -3,900,000 = 6,100,000 (근로소득)
밑의 국세청 답변에 보면,,, 총급여액+비과세포함한 금액에 비과세부분(식대등)
빼고,,,30%해당하는 비과세금액도 빼는 걸로 되어있는데...이게 맞는것이지요...
(위의 답변에서는 식대등에 대한 비과세는 빼지지 않아서...)
답변이 달라서...재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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