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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급합니다.) 답변 만족도 -
mem***   2007-02-25 오후 4:5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안녕하세요.



국민주택규모이하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시 석공사 및 발코니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상대편입장에서 볼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아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이하관련 공사는 무조건 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추가루요..(제가 잘 몰라서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을 원할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이 어떻게 나와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26 오전 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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