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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간이사업자 건물보수시 답변 만족도 -
choong***   2007-02-24 오후 4:2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9
임대사업 간이사업자로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건물에 대하여 1층은 임대를 했을경우 전체(1,2층) 건물 페인트나 방수공사, 수도공사,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을 했을때 건물공사작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보통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사비를 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7-02-26 오전 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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