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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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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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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오후 3:57: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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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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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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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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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주는 바람에..
신고해야할 금액이 공급(148,000/ 세액14,800) 이였는데
잘못신고된금액 공급(1,668,000/세액166,800)으로 잘못 신고되어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회사2기확정 부가세가 4천여만원 환급인 회사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서.. 환급을 더받은 상태입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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