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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소득세,주민세 신고 납부 답변 만족도 -
hawwah***   2007-02-23 오전 11:3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0
백화점 매장에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따로 있을 뿐 지점의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본점에서 하거든요... 이경우 지점 직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납부를 본점 관할 세무서,구청에 해도 되는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본점에 포함해서)

아니면 지점 관할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또는 각지점별로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24 오전 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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