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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충당금 설정에 대한 질문 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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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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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오전 12:03: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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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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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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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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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설명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도 궂이 충당금을 설정한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마일리지는 부채의 성격 아닌가요? 아님.. 선수금(자산) 인가요?
고객에게 제품매출하면서 일정%를 적립 해 두었다 누적된 포인트를
다음에 제품매출 이루어질때 일정 포인트를 현금처럼 차감 해 주는 형식으로
이용하니까.. (자산,,부채..??) 어느쪽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총액법으로 하는건지?? 보충법으로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끝-
마일리지는 세법상 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비랍니다.
□ 마일리지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판매촉진비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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